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단순피로 �?일상생활�?지장이 없는 질환, 미용목적, 본인희망�?건강검�?�?예방진료, 상급병실�?차액, 전문의선택진료료 �?응급진료�?위하�?앰뷸런스�?이용하면�?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�?있도�?하는 �?환자�?권익�?보호하기 위한 조치�?하여�?한다. �?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... https://karelt827jbt4.wikicorrespondence.com/user